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실용신안 절차 중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오늘도 다소 따분함 주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원서/명세서/요약서/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일, 출원인, 발명자 등이 작성되구요.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등이 작성되어야합니다.

 

요약서는 말 그대로 발명/고안의 요약이구요.

 

도면발명/고안을 나타내는 도면이 필요한데 특허출원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대신 실용신안출원 시 도면은 필수입니다!

 

 

그럼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 접속하시면

전자로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 부분을 캡쳐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조번호】

참조번호는 특허청에서 따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구요

당일에 본인 출원이 많은 경우 순서를 부여하는 정도?

1,2,3.. A,B,C...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필수 작성 항목은 아니에요.

 

【출원구분】

특허출원 / 실용신안출원 등 구분을 선택하구요.

 

【출원인】 - 【성명】

출원인의 성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래 특허고객번호도 작성하도록 나옵니다.

 

【발명의 국문명칭】 /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하려는 발명의 명칭을 국문/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명칭이므로 명사형으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 / 태양전지의 제조방법 /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제조 장치

정도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태양전지가..? 제 전공이 태양전지라서... 하핳)

 

【발명자】 - 【성명】 / 【특허고객번호】

발명자의 성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되면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출원언어】

출원서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기본으로 국문이지만 외국어로도 가능은 합니다.

 

【심사청구】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특허권을 받기 위한 심사를 청구하느냐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청구를 할 경우 출원과 함께 심사착수가 됩니다.

출원 당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원래는 5년이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

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인 항목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가 개인이 출원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도 해서

대리인(변리사)들이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대리비가 있겠죠?

 

【수수료】

 

기본료

 

전자출원(온라인) 시

특허(국문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실용신안 (국문 20,000원; 외국어 32,000원)

 

서면출원 시

특허(국문 66,000원; 외국어 93,000원) / 실용신안 (국문 30,000원; 외국어 42,000원)

서면출원 시 가산료도 있습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이 가산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전자/서면에 따라 신청료, 추가료가 부가됩니다.

 

심사청구료

기본료 특허(143,000원) / 실용신안(71,000원)이고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마다 특허(44,000원 가산) / 실용신안(19,000원 가산) 입니다.

꽤나 비싸답니다.

 

하지만,

심사청구료는 경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이 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전액(100%)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2. 85% 감면대상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자

만 65세 이상인 자

 

3. 70% 감면대상

개인

소기업

중기업

 

4. 50% 감면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 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5. 30% 감면대상

중견기업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작성하다보면 출원서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제 문제는 명세서겠죠?

명세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특허청 전자문서 작성기 화면을 캡쳐해봤습니다.

명세서에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명세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발명의 설명(공개되는 부분;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내용)과

청구범위(보호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명세서의 역할

출원인에게는 출원단계에서 권리요구서이고 등록 후에는 권리서로서 작용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기술공개문헌이고 특허청에게는 심사, 심판의 대상입니다.

 

발명이 우수하더라고 명세서 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특허권을 받더라도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라고 빨갛고 굵게 표시했습니다.ㅋㅋㅋㅋㅋ)

 

명세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

일단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명의 명칭】

출원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또는 권리범위를 시사하는 요소로서

명사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말미용어와 일치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특징을 기재하되,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 빛을 100% 흡수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태양전지'

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사를 쓰는 경우 간결하지 않아지죠.

 

명칭 작성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도록 기재합니다.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제조방법'

과 같이 물건과 제조방법을 청구하였다면 발명의 명칭도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발명의 명칭은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기술분야】

기술분야는 말 그대로 기술분야입니다.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출원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배경을 기술하는 것이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후 필수 작성 항목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관련)

 

【발명의 내용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관련)

 

아....

뭐라고 써있는거죠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나름 쉽게 풀어보자면,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출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작성하는 것이죠.

 

【과제의 해결 수단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명의 구성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꼼수죠)

 

【발명의 효과

출원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발생되는 특유의 효과,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효과를 기재합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고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출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나의 형태 이상, 가급적이면 여러 형태(다양한 실시예)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인용하면서 기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부호의 설명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도면에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지

숫자나 알파벳 등으로 표시하는 부호를 작성하고

그 부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청구범위

특허출원의 가장 핵심적인부분으로서,

출원인이 보호받고자하는 사항!

즉, 특허권(독점권)을 요구하는 권리범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관련)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관련)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니 청구범위에 꼼꼼히 작성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은 아니고

출원 후 1년 2개월 안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범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59조제2항제1호)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려면

출원 시에 자-알 작성해야겠죠?!

 

청구범위는 기본적으로 1항을 독립항으로 보고

그 다음 작성되는 항들은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청구항 1 : A 단계를 포함하는 태양전지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B 단계를 더 포함하는 태양전지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요약서

출원 발명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을 첨부할 시 대표 도면을 명시해줍니다.

 

【도면

특허에서는 도면 첨부가 필수가 아니지만

실용신안에서는 도면 첨부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나 단계도 사진 등이 첨부 가능합니다.

 

우아...

이렇게 해서

출원서 / 명세서에 대해서

사-알짝 훑어보았습니다.

 

어려우셨죠?

 

공개특허공보를 같이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사실 저도 작성하라고하면 힘들 것 같네요 ㅠ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출원만 잘해도 등록까지 쭉쭉! 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포스팅은 특허의 절차 중 방식심사 부분을 얘기해보려고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지루하겠네요.

이름만 봐도 방식심사라니...ㅋㅋ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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