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소 딱딱할 것 같네요.ㅠㅠ

 

산업재산권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매우 딱딱하고 이게 뭔소린가 싶네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고도하다.....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무언가를 창착한 것.

정도로 저는 정의하고 싶네요.

 

간단히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특허는 발명이라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이라 칭합니다.

 

 

본래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조)

 

자신이 발명/고안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하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되고 사업화촉진,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은 공개된 기술을 보며

기술을 축적하고 공개된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특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고도한 것..

어쩌고 저쩌고 어렵습니다 ㅠㅠ

 

천천히 살펴보시면

 

1.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에 이용가능해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죠?

(특허법 제29조제1항)

 

2.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여야 한다. (신규성)

└ 이미 알려진 기술은 이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있으니까요.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3.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진보성)

└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을 만든다면,

이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제2항)

 

정리하자면,

기술이 산업상 이용가능해야되고

신규하거나 진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식으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Q. 이러한 특허/고안은 평생 독점될까요?

A. 정답은 NO!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10년이구요.

 

Q.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받은 특허권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이 또한, NO! 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속지주의)

국외출원을 통해 원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죠.

(세계에서 특허법은 상품, 이딴건 뻥이라는거죠)

 

Q. 내가 먼저 발명한 발명보다 먼저 출원이 되어있다면?

 

A. 아쉽지만 먼저 출원된 출원 발명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는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선출원주의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고,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발명과 고안의 차이는?

A. 발명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나타내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둘의 차이는 고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도한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출원인이 판단하는 것이죠.

출원인이 내 기술은 고도하다 생각하여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고

고도하지 않다 생각하여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간주됩니다.

 

 

복잡하지만

뭔가 이해가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특허/실용신안의 개념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도 상담히 지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심히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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