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처음 포스팅을 하는 날인데요!

흔히 아시는 특허나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착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제가 만든 물건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불렸으나

요즘에는 특허청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부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하나씩 살펴볼까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포털에 '특허받은'을 검색해봤습니다.

 

 

수 많은 연관검색어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특허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가 적힌 상품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물건들은 왠지 신뢰가 더 가죠?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Copyright 라고도 하죠.

 

소설, 시와 같은 글을 비롯해서 음악, 연극, 사진, 영상 등

저작자의 창착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입니다.

 

 짧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짧게)

 

다음 포스팅부터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볼 예정입니다.

저작권이나 신지식재산권은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잘 모르...른답니다. (자랑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째튼 좀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키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B%9D_%EC%9E%AC%EC%82%B0%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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